학회소개

학회규정

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  • 이 학회는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으로는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Association(IELPA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  • 학회는 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정책 및 이와 관련된 과학·기술 등을 포함하는 학술의 조사·연구·발표 및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

  •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  •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• 1. 국제환경법, 국제환경정책 및 이와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
  • 2. 학술대회, 세미나, 심포지엄 및 그 밖의 회의 개최
  • 3. 학술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발행
  • 4. 관계기관에의 자문 및 건의
  • 5.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
  • 6. 그 밖에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)

  •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단체회원으로 나눈다.
  • ②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 된다.
    • 1.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)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   • 2. 박사학위 소지자
    • 3. 국회의원, 판사, 검사, 변호사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   • 4.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   • 5. 국제환경법 또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   • 6. 국제환경법 또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법인,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임원
  • ③ 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 된다.
    • 1.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국제환경법학, 국제환경법정책학 또는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
    • 2. 7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   • 3. 국제환경법 또는 국제환경정책과 관련된 법인,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직원
  • ④ 제 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.
  • ⑤ 단체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의 학교, 연구기관, 법인,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• ① 모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.
  • ②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,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,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  •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8조(임원)

  •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: 1명
  • 2. 차기회장 : 1명
  • 3. 부 회 장 : 약간
  • 4. 감 사 : 2명 내외
  • 5. 상임이사 : 20명 내외(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.)
  • 6. 이 사 : 40명 내외
  • 7. 고 문 : 약간

제9조(임원의 선출)

  • ① 회장, 차기회장, 감사 및 이사는 총회가 선출한다.
  •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출한다.
  • ③ 고문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  • ④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, 연구이사, 출판이사, 재무이사, 기획이사, 국제이사, 섭외이사 및 홍보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  •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회장,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총무이사, 연구이사, 출판이사, 재무이사, 기획이사, 국제이사, 섭외이사 및 홍보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

  •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차기회장 및 선임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총무이사는 서무를, 연구이사는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무를, 출판이사는 출판사무를, 재무이사는 수입·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무를, 기획이사는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,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, 섭외이사는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, 홍보이사는 홍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.
  •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하며,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.
    • 1.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,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3. 제2호에 따른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,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제13조(간사)

  • ① 학회에 간사 약간명을 두며,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.
  • ②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4조(직원)

  • ① 학회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.
  • ②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.

제4장 회의

제15조(회의)

  • 학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.

제16조(총회의 구성)

  •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제17조(총회의 권한)

  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의 개정
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
  • 5. 회원 5명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
  • 6. 이 정관에 따라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  • 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18조(총회의 소집)

  •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·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.

제19조(총회의 의결방법)

  •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  •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20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)

  • ①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③ 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21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)

  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1.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
  • 2. 학회의 예산·결산 및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3. 정관, 그 밖의 회칙의 개정안
  • 4.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  • 5.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)

  •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또는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)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  • ②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  • ③ 회장·상임이사·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5장 자산, 재정 및 회계

제24조(재산)

  • 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출연금품
    • 2.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
    • 3. 기금
    • 4. 공공단체의 보조금
    • 5. 기부금 및 찬조금
    • 6. 사업에 따른 수입금
    • 7.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
    • 8. 그 밖의 수입
  •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.
  •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.

제25조(재산의 구성 및 관리)

  •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    • 3.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    • 4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•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④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.
  • ⑤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6조(회계원칙)

  •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  • ②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7조(재산의 평가)

  •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6장 위원회

제28조(학술지 편집위원회)

  • ① 학회의 학술지 편집·간행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②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며,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.
  • ③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, 학술지의 편집·간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9조(연구윤리위원회)

  • ①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“윤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, 출판이사, 연구이사, 재무이사, 감사로 구성하며,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한다.
  • ③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장 보칙

제30조(공고방법)

  • 이 정관에 따른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.

제31조(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)

  • 「민법」 제77조에 따라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.

제32조(정관 개정)

  • 이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 정관의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3조(수혜평등의 원칙)

  • ①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학회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,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4조(무상이익의 원칙)

  • 학회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다.

제35조(운영규정)

  •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  •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
  •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성명 주소 서명
     
     
     
     

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

대표자명 : 김홍균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, 제3법학관 605호(사근동 한양대학교)
이메일 : ielpa2179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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