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지

논문투고 규정 안내

국제환경법쟁책 논문투고규정

제 정 2022. 8. 10

제1조(투고자격)

  • 투고자는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의 회원이어야 한다. 다만, 회원이 아닌 자는 「국제환경법정책 편집‧간행 규정」 제2조에 따른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
제2조(논문의 내용)

  • 투고할 논문은 국제환경법 또는 국제환경정책 분야의 논문으로서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, 제4조에 따른 원고분량과 제5조에 따른 원고작성방법을 따라야 한다.

제3조(투고요령)

  • ① 논문을 투고하려는 자는 논문모집공고에서 정한 투고마감기한까지 본 규정에 맞추어 투고할 논문을 논문모집공고에서 정한 장소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여야 한다.
  • 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, 투고일은 해당 원고가 논문모집공고에서 정한 장소에 도착하거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날짜로 한다.

제4조(원고분량)

  • ① 원고의 본문은 A4용지 15매 내외로 하되 도표, 사진, 참고문헌 등을 포함한 전체 원고분량은 A4용지 20매 이내로 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국문 및 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, 분량은 원고지 5~6매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원고작성방법)

  • ① 원고는 논문제목, 필자명, 소속기관, 국문초록, 논문차례, 본문, 참고문헌, 외국어초록,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.
  • ② 논문목차의 단위표기는 Ⅰ., 1., (1), 1), (가) 순으로 하며, 제목 위와 아래의 한 행씩을 띠어 준다.
  • ③ 논문의 저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(first author),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, 공동저자(co-author)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 국문논문은 외국어(로마자만 인정)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, 외국어 초록의 논문제목·필자명·소속기관 및 직책은 해당 외국어로 표기하여야 한다. 단, 해당 외국어가 영문이 아닌 경우 논문제목·필자명은 영문(English)으로 병기한다.
  • ⑤ 외국어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, 논문제목·필자명·소속기관 및 직책을 국문(Korean)으로 표기해야 한다.
  • ⑥ 주제어는 5개 이상 지정하여 국문과 외국어(로마자만 인정)로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.
  • ⑦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    가. 국내문헌의 경우

    • 국내 단행본 : 저자, 「단행본의 제목」, 출판사, 출판년도, 34면(또는 쪽)
    • 국문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「간행물 명칭」, 출판사, 발행연월, 23면(또는 쪽)
    •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「편집서 명칭」, 출판사, 출판연도, 23면(또는 쪽)
    •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, 홍길동, 앞의 책(전게서) 또는 앞의 논문(전게논문), 34면(또는 쪽)
    • 앞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권의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하였을 경우, 홍길동, “논문명” 또는 「단행본 제목」, 58면(또는 쪽)
    • 판례의 인용 : 선고법원 선고일, 판결 또는 결정,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.([예]대법원 1996.12.5. 선고 94누15783 판결 또는 대판 1996.12.5. 94누15783)

    나. 일본 문헌

    • 일본 문헌의 경우도 국내문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용하며, 일본의 年號(昭和, 平成 등)는 모두 西紀로 고쳐야 한다.

    다. 구미 문헌

    • 단행본: 저자, 책명(이탤릭체), 출판사, 출판년도, 페이지
    • 논문: 필자, “논문명”, 간행물의 명칭(이탤릭체), 권수, 호수, 출판사, 발행연월, 페이지
    •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편집서 명칭(이탤릭체), 출판사, 출판연도, 페이지
    • 구미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.
  • ⑧ 참고문헌은 국내문헌, 외국문헌의 순으로 배치하고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,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.

    가. 국내문헌의 경우

    • - 단행본 : 저자, 「단행본 제목」, 출판사, 출판연도
    • -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「간행물의 명칭」, 제 권, 제 호, 출판사, 발행연월
    • 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「편집서 명칭」, 출판사, 출판연도

    나. 외국문헌의 경우

    • - 단행본 : 저자, 책명(이탤릭체), 출판사, 출판년도
    • - 논문 : 필자, “논문명”, 간행물의 명칭(이탤릭체), 권수, 호수, 출판사, 발행연월
    • - 편집서 : 필자, “해당논문명”, 편집자명, 편집서 명칭(이탤릭체), 출판사, 출판연도

제6조(연구윤리의 준수)

  • 「국제환경법정책」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「국제환경법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」 제2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논문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저작권)

  • ① 「국제환경법정책」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저자의 저작권 활용 동의에 근거하여 「국제환경법정책」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게재된다. 게재논문을 한국연구재단, 그 밖의 학술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는 경우에도 같다.

제8조(게재료)

  • 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며, 게재된 논문이 200자 원고지로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다음 표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때 투고된 논문의 분량은 목차와 참고문헌 및 초록을 제외한 본문(각주 포함)을 기준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“한글”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“파일 → 문서정보 → 문서분량”에 따라 확정한다.
  • 원고 매수 납부하여야 할 추가 비용
    151매 - 175매 5만원
    176매 - 200매 10만원
    201매 이상 10매 추가당 2만원 가산함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논문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<부 칙>

이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

대표자명 : 김홍균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, 제3법학관 605호(사근동 한양대학교)
이메일 : ielpa2179@gmail.com

Copyrights © 2022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. All rights reserved

Designed by 홈페이지제작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