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지

논문투고 규정 안내

국제환경법정책 편집간행규정

제 정 2022. 8. 10

제1조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「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정관」 제28조에 따라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,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학술지의 편집‧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술지의 명칭)

  •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「국제환경법정책」(영문표기: 「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」)으로 한다.

제3조(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책무)

  • ① 「국제환경법정책」의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② 편집위원회는 「국제환경법정책」이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가질 수 있도록 편집 및 간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자격)

  •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학회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 위원은 국제환경법 또는 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1. 국제환경법 또는 정책 관련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
    •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10년 이상의 국제환경법 또는 정책 관련 강의 경험이 있는 자
    • 3. 그 밖에 국제환경법 또는 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뛰어난 자
  •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⑤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편집위원회의 임무와 준수사항)

  •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, 특집주제의 결정, 특별기고자격의 부여, 학술지와 관련된 특정 자료의 수록 등 학술지 편집ㆍ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② 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원은 임기 중 자신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, 외국 국적 또는 해외연구기관 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및 그 증빙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위원은 임기 중 자신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, 외국 국적 또는 해외연구기관 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및 그 증빙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편집위원회의 운영)

  •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위원의 의견수렴과 학술지 편집ㆍ간행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장은 「국제환경법정책」의 학문적 발전과 위상 정립 등을 모색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(논문의 투고 및 접수)

  • ① 「국제환경법정책」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,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연구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책임을 진다.
  • ②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, 「국제환경법정책」의 발간 홍보를 위하여 발간일 2개월 전에 논문모집공고를 한다.
  • ③ 논문접수일은 논문이 논문모집공고에서 정한 장소에 도착하거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날짜로 하고, 접수자는 7일 이내에 투고자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「국제환경법정책 논문투고규정」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  • ⑤ 편집위원회는 논문모집공고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편집위원회가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하는 논문 또는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⑥ 최종제출기한을 넘겨서 논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편집위원회가 해당 호 게재를 위한 심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연구윤리 확보)

  •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「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정관」 제29조 및 「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」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, 회원 및 투고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표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)

  • ① 편집위원회는 「국제환경법정책」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.
  •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교수,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, 그 밖에 국제환경법 또는 정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.
  •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    • 1.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
    • 2.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
    • 3.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
    • 4.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
  • ④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 위촉을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이 예정된 자에게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⑤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투고자와 같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, 같은 소속의 심사위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⑥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  • ⑦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회당 2편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⑧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,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투고자에게 비밀로 한다.
  • ⑨ 투고·접수된 논문은 투고자의 성명을 익명으로 하고 투고자를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  • ⑩ 심사의뢰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그 심사위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.

제10조(논문심사기준)

  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논문체계 및 내용의 적합성
    • 2.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
    • 3. 연구결과의 명확성 및 학문적‧정책적 기여도
    • 4.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과 초록 및 주제어의 질적 수준과 적합성

제11조(심사의견의 제출)

  •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의견과 그 사유를 심사서 양식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수정이 필요 없을 때: “수정 없이 게재함”
    • 2. 일부 수정이 필요할 때: “수정 후 게재함”
    • 3. 전면적 수정이 필요할 때: “게재를 유보함(게재불가)”
  •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서 양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  •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④ 학회는 편집위원회에 심사서를 제출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심사결과의 통보)

  •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, 논문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한다.
  • ② 심사위원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  • ③ 편집위원회는 “수정 없이 게재함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투고자에게 수정‧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.
  • ④ 편집위원회는 “수정 후 게재함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투고자에게 수정‧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1.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
    • 2.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  • 3.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  • 4. 「국제환경법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」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내려진 경우

제13조(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)

  • ① “수정 후 게재함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에 따라 해당 사항을 수정‧보완하거나, 수정‧보완 요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“수정 후 게재함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수정거부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③ “수정 후 게재함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수정‧보완한 원고 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④ “게재를 유보함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⑤ “게재를 유보함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고,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논문을 심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.

제14조(투고일자 등의 표시)

  •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, 심사일자 및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.
    • 1. 투고일자: 제7조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논문을 접수한 날
    • 2. 심사일자: 제11조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모두 제출받은 날
    • 3. 게재확정일자: 제12조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

제15조(게재료)

  • 학술지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「국제환경법정책 논문투고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‧징수할 수 있다.

제16조(학술지 간행)

  • ① 「국제환경법정책」은 연 1회(12월 31일)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호별로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  • ②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학술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. 다만,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투고자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(저작권)

  • 「국제환경법정책」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출판권, 재출판ㆍ컴퓨터에 의한 보관ㆍ학술정보시스템에 탑재에 관한 권리는 학회가 갖는다.

제18조(비밀유지의무)

  •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논문 등의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투고대장)

  •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투고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(게재확정증명서)

  •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게재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  • ② 논문게재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  • 1. 완성된 원고가 제출되었을 것
    • 2. 편집위원회에 의해서 게재가 최종 확정되었을 것

제21조(규정의 개정 등)

  •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  • ② 논문의 투고자격, 투고요령, 원고작성 지침 등에 관해서는 「국제환경법정책 논문투고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③ 「국제환경법정책 논문투고규정」의 제‧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④ 「국제환경법정책」의 심사 및 편집‧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.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특례) 이 규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

대표자명 : 김홍균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, 제3법학관 605호(사근동 한양대학교)
이메일 : ielpa2179@gmail.com

Copyrights © 2022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. All rights reserved

Designed by 홈페이지제작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