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지
국제환경법정책 편집간행규정
제 정 2022. 8. 10
제1조(목적)
제2조(학술지의 명칭)
제3조(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책무)
제4조(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자격)
제5조(편집위원회의 임무와 준수사항)
제6조(편집위원회의 운영)
제7조(논문의 투고 및 접수)
제8조(연구윤리 확보)
제9조(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)
제10조(논문심사기준)
제11조(심사의견의 제출)
제12조(심사결과의 통보)
제13조(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)
제14조(투고일자 등의 표시)
제15조(게재료)
제16조(학술지 간행)
제17조(저작권)
제18조(비밀유지의무)
제19조(투고대장)
제20조(게재확정증명서)
제21조(규정의 개정 등)
<부 칙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기에 관한 특례) 이 규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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