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지
국제환경법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
제 정 2022. 8. 10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제2조 (용어의 정의)
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제3조 (기능)
제4조 (구성)
제5조 (회의)
제6조 (위원회의 권한과 책무)
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
제7조 (연구부정행위 조사)
제8조 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)
제9조 (기피‧제척‧회피)
제10조 (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)
제11조 (판정)
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
제12조 (조사결과에 따른 조치)
제13조 (결과의 통지)
제14조 (재심의)
15조 (명예회복 등 후속조치)
제16조 (기록의 보관 및 공개)
<부 칙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기에 관한 특례) 이 규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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