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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환경법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

제 정 2022. 8. 1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「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정관」 제29조에 따라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“연구부정행위”란 연구를 제안, 수행,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표시,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2. “위조”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3. “변조”란 연구와 관련된 자료, 과정,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4. “표절”이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5. “부당한 저자 표시”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6. “중복게재”란 동일 논문을 중복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7. “사전조사”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  • 8. “판정”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
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제3조 (기능)

  • 위원회는 학회의 정회원, 준회원, 단체회원 또는 논문투고자가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활동에서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‧의결한다.
  • 1.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
  • 2. 연구부정행위의 예방‧조사에 관한 사항
  • 3.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
  • 4.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5. 연구진실성 검증·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6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 (구성)

  • ①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부회장 2인, 총무이사, 연구이사, 출판이사, 재무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  •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  •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)

  •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  •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•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권한과 책무)

  •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, 파손,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

제7조 (연구부정행위 조사)

  •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 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)

  •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‧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보, 조사, 심의,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‧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 (기피‧제척‧회피)

  •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.
  •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,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10조 (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)

  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
제11조 (판정)

  •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.

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

제12조 (조사결과에 따른 조치)

  •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    • 1.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
    • 2.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
    • 3. 연구부정행위자의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
    • 4.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
    • 5. 관계 기관에의 통보
    • 6. 그 밖에 적절한 조치
  • ② 제1항제2호의 공지에는 저자명, 논문명, 논문의 수록 권·호수, 취소일자,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③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제13조 (결과의 통지)

  •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.

제14조 (재심의)

  •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15조 (명예회복 등 후속조치)

  •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,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6조 (기록의 보관 및 공개)

  •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, 제보자, 조사위원, 증인, 참고인,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특례) 이 규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

대표자명 : 김홍균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, 제3법학관 605호(사근동 한양대학교)
이메일 : ielpa2179@gmail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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